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4℃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5.9℃
  • 구름조금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4.9℃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7℃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5℃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0.5℃
  • 구름조금청주17.3℃
  • 박무대전15.9℃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2.7℃
  • 구름조금군산15.5℃
  • 맑음대구12.7℃
  • 박무전주15.9℃
  • 박무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4.8℃
  • 박무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5℃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박무홍성(예)15.2℃
  • 맑음14.1℃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4.0℃
  • 구름조금양평15.7℃
  • 구름조금이천15.6℃
  • 맑음인제10.9℃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6.3℃
  • 구름조금정선군9.1℃
  • 구름조금제천12.5℃
  • 구름조금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3.7℃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6.6℃
  • 맑음금산13.9℃
  • 맑음15.2℃
  • 구름조금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6.2℃
  • 맑음남원16.0℃
  • 구름조금장수14.4℃
  • 맑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10.3℃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5℃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1℃
  • 구름조금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공개,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안내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공개,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안내해....

국세청.jpg
출처: 국세청

 

 

지난 9일 국세청이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을 공개했다. 이르면 이달 1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0일에 지급한느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다.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에,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우러 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2021년 3월 1일~15일에 신청 받아 6월에 지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바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