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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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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스키장, 해돋이명소 폐쇄...정부 초강수 …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스키장, 해돋이명소 폐쇄...정부 초강수 두나

신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해돋이명소 폐쇄, 스키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발표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중대본은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중대본은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또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하고,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를 위해 이용자가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조치도 취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 전역으로 확대…발급 방법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 전역으로 확대…발급 방법은?

사진=서울시 서울시민 누구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 종로구·중구·구로구·서초구·강남구 등 5개구 주민들만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하는 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적립 받는다.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10%) 등 까지 포함해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하는 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적립 받는다.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10%) 등 까지 포함해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6일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19~34세 저소득층 청년들은 증빙서류 제출 시 회당 100~200원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승용차 이용축소를 위해 평소 2배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다만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적립 횟수는 44회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한, 하나, 우리 중 1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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