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3.5℃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3.8℃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24.3℃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3.2℃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6.8℃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3℃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5.0℃
  • 맑음23.7℃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4.4℃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용 방법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용 방법은?

 

1.jpg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8시 개통된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 역시 제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턴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