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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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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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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사흘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9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고 양형의견은 8명은 사형, 1명은 무죄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안인득이 나올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짜증을 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안인득에게 내려진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 유영철 등을 포함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이후 사형에 대한 집행이 중지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경우 사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매년 사형폐지국이 느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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