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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동안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 포장만 가능

기사입력 2020.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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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사.jpg

     

    추석기간동안 휴게소에서 음식 취식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여파에 따라 매장내 식사는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며,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테이크아웃 정책외에도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안내요원이 체온, 손소독제 배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와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게소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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