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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정 공판 마친 조국 전 장관

기사입력 2020.05.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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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29) 씨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등재됐던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병리학 논문과 관련해 당시 실험을 담당한 연구원이자 공동저자가 "조 씨는 참관하고 체험했을 뿐 논문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교수의 11차 공판을 열고 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54) 씨를 증인신문했다.


    현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 체험활동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의 공저자이자 실험 전 과정을 담당했던 연구원이다.


    현 씨에 따르면, 당시 의과학연구소장이었던 장영표 단대 의대교수가 조 씨와 그의 동기생 2명을 데리고 와서 실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같이 실험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딸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하고 실행해서 끝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한 현 씨는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다"며 "실험은 제가 모두 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논문의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를 증인 신문한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조 씨가 2주 인턴 과정을 마친 이듬해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병리학 논문이다. 조 씨는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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