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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19.12.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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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성대결로까지 비화하며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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