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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 불화... 이혼조정신청

기사입력 2019.06.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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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 송혜교.jpg


    2016년 최고시청률 38.8%를 기록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로맨스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다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한류스타 커플의 결혼식은 중국 매체가 취재를 위해 드론을 띄울 정도로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았다.

     
    드라마 같은 로맨스가 파국을 맞았다. 톱스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한 숨기는 게 통상적이나 유명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다. '송송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은 “연예매체를 포함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지난해 연말 중국매체에서 송중기 송혜교 불화설을 제기했다. 중국 매체는 송혜교가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 사진 등을 게재하며 불화의 증거라고 들이밀었다. 그때마다 두 배우의 소속사는 물론, 한국 팬, 시청자들조차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겼다. 그만큼 두 사람은 행복해보였기 때문이다.
     
    송중기는 27일 오전 9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이날 오전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신청 후 이혼 조정 실패하면 정식 재판 거쳐야 된다. 이혼 조정은 통상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협의이혼은 최소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로 길어진다. 반면 이혼 조정은 숙려기간이 없다. 또 협의이혼은 의사확인기일마다 부부가 직접 출석해 이혼 의사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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