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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용 방법은?

기사입력 2020.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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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8시 개통된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 역시 제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턴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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