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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1.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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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의결됨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 법 /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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