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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업계 미래 열리나? '데이터3법' 통과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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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업계 미래 열리나? '데이터3법' 통과 이목 집중

개인정보보호법 27일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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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7일날 통과했다. 이날 오전,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에서 통과함에 따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경쟁력은 세계에서 31위이다. 데이터3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다. 개인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수집 및 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으고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즉 4차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품 탄생에 동력을 더할 수 있다. 자금 세탁 추적, 가공된 고객 성향 정보 판매 등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거나 제한적이었던 서비스·공익기여·상품이 새로 생겨나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만 통과된 상태라 나머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데이터3법 국회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내달 10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들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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